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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돗물 페트병 판매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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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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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95건 무더기 처리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돗물을 페트병 등의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와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뒤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수돗물 판매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과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용기나 포장표시 등의 고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처리, 대부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대부계약서 작성시 계약자가 중요 사항을 자필로 직접 기재토록 의무화하고 대부업 최고이자율 제한제도의 적용시한을 올해말에서 2013년말로 5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이어 ▲가벼운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실화(失火)자가 손해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실화책임법 개정안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 및 전략물자에 대한 신고.통보 의무를 폐지하고, 기업 해외진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 ▲문화상품 및 기술의 가치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치평가기관 지정제를 도입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채권과 외화채권 발행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제재를 도입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시 예비인가제도 적용, 신탁업자의 공탁의무 폐지, 상장법인에 대한 재무특례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정부는 정기국회 회기 내 주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법률안 95건을 처리하는 등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두 105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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