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 "건설사 경영간섭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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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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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연합회는 18일 대주단 협약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상 건설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며 일부 알려진 것과 달리 오는 23일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건설사들의 가입을 독려했다.

   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에서 개최된 건설사 대상 대주단 설명회에서 대주단 협약은 일시적 자금난을 해결해주면 정상화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신용등급 BBB-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지만 투기등급인 경우에도 주채권금융기관 판단에 따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얘기나오는 것과 달리 마감시한이 없고 대주단 운영이 끝나기 전인 2010년 2월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지금은 괜찮지만 몇달 후에 어려워진다면 그때 신청해도 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대주단에 신청하면 채권 만기가 일괄 유예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개별 은행들과 일일이 협상해야하기 때문에 불편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경영권 간섭 등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지만 대주단 협약에는 양해각서(MOU) 체결이나 자산매각 등의 요구사항이 포함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워크아웃은 금리 인하, 출자전환 등을 해주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자구계획,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 등을 요구하지만 대주단은 혜택이 상환유예 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와 달리 자금관리단 파견 등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다만 주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면 자금 용처를 확인하는 정도의 작업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평가 기준은 없으며 은행마다 전략에 따라 조금씩 달리 할 수 있지만 터무니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연합회는 또 신청했다가 탈락한 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기존에 대주단에 가입한 업체도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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