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음성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이번 행사에 등록한 회원 중 500명을 추첨해 12월 한 달간 백화점, 레스토랑,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한 금액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또 씨티카드로 세금을 납부한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납부대행수수료(납부액의 1.5%)를 전액 환급해주고 서울 지역에서 택시 요금을 결제한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신세계 10만원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12월 말까지 전국 모든 가맹점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2~3개월 할부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