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시설인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 문제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설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내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이 8일 한국항공우주법학회와 공동으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국제콘퍼런스에서 전 ICAO 법률국장인 마이클 밀데 캐나다 맥길 대학교 교수는 "제2롯데월드 초고층은 ICAO 기준에 저촉되지 않으며, 한국내 관련법규에도 저촉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한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밀데 교수는 "ICAO가 개발한 공항 주변 장애물에 대한 충돌위험모델 분석 결과를 보면 제2롯데월드 건축은 서울공항의 비행절차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종복 한국항공대 교수는 "공군은 공항감시레이더 장애물 회피표면을 근거로 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며 "공군과 롯데가 양립 가능한 방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세계경영원 박현두 원장은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타워, 대만 타이베이 101 빌당의 경우 관광 홍보 아이콘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관광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은 인공적 관광자원으로서의 초고층 건물 건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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