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자의 순수구입 용도로만 제한했던 보금자리론 대출요건을 완화해 12일부터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거나(상환용도), 전세를 준 집에 본인이 입주하고자 할 때(보전용도),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새 집을 장만할 때(처분조건부)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사는 금융시장 여건 악화에 따른 조달 비용 상승 등으로 지난 9월11일부터 한시적으로 순수구입 용도 외의 보금자리론 취급을 제한해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용도제한 완화 조치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은 대출만기 연장이 한결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함으로써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을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