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관리자율프로그램 11사 인증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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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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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올해 하반기 소비자관리자율프로그램(CCMS) 인증신청 기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 11개 기업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향후 2년간 공정위에서 마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증 받을 기업은 더클래스효성(주), 매일유업주식회사, 삼성물산(주), 신한일전기(주), CJ제일제당주식회사, 유한킴벌리(주), 주식회사 케이티, (주)코리아나화장품, (주)한국야쿠르트, 현대약품(주), (주)현대홈쇼핑 등 11개사다.

 

CCMS인증기업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평가기관인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에서 1년에 2회 실시하는 평가와 공정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인센티브 내용은 신고사건 자율처리, 시정조치수준 경감, 소비자법령 관련 시정조치 제재수준 경감, 우수기업 포상, 인증마크사용 등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많은 기업이 CCMS를 도입하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지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부터 시작해 이번에 4회째를 맞이한 CCMS 인증은 현재 18개 기업이 가지고 있으며 이번 11개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11일 공정위에서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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