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 경찰력 투입 가능성 대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1-04 13: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국회 본관 점거농성을 해제하기 위한 경찰 동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현 국회법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국회 본관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제150조에 `국회안에 현행범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돼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관을 국회의원의 집으로 볼 때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불법농성을 할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현행범으로 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력 투입의 논리적 근거를 댄 셈이다.

   하지만 경찰 병력의 국회 본관 진입이 불러올 후폭풍을 감안하면 현실 가능성은 미지수다.

   당장 민주당과 민노당은 경찰 병력 900명이 국회 본관을 에워싸고 있는데 대해 격분하고 있다. 더욱이 이날 민주당측과 국회 경위들간 충돌 과정에서 국회 경비대 이모 경장의 출입증이 발견돼 경찰 투입 논란이 불거지는 등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경찰의 대거 투입은 최후의 수단일 수 밖에 없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국회 출입권이 있는 당직자, 보좌진의 출입 통제에 관여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내 경찰 병력이 증원된 과정을 놓고서도 논란도 불거졌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날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경찰 병력 증원을 요청했고, 어 청장이 직접 출동을 지시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육동인 국회 공보관은 "출입 통제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 보좌진이 창문을 통해 본관으로 진입, 현 국회 경비대 인력으로는 경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국회 사무처가 박계동 사무총장 명의로 서울시경에 경찰 인력 증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내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방호원의 `로텐더홀 퇴거작전' 동원을 둘러싼 국회 사무처와 민주당간 주장도 엇갈린다.

   최재성 대변인은 "방호원들의 물리력 행사는 엄연한 불법으로, 경찰서내에서 심부름을 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경찰권을 행사토록 한 것과 같은 것"이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육 공보관은 "통상 경위는 회의장안, 방호원은 회의장밖 경비업무를 맡는데, 로텐더홀을 회의장밖에 해당하므로 문제될게 없다"며 "또한 사무처직제 시행규칙에도 국회 경비과장이 방호원의 업무를 규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