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손해보험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날 발간한 '손보산업 경쟁정책보고서'를 통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손보사 빅 3의 시장점유율이 61%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험업을 영위하려면 300억 원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일본 등 외국보다 자본금 납입기준이 높아 진입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또 보험업 허가를 받기 위한 영업시설과 전산설비 등 물적요건도 판단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손보산업은 과점적 시장구조와 감독당국의 규제 및 행정지도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공동행위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계열 손보사에 부당지원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