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손해보험업 경쟁정책 보고서'를 통해 "보험업을 영위하려면 300억 원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미국과 일본 등 외국보다 자본금 납입기준이 높아 진입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공정위는 보험업 허가를 받기 위한 영업 및 전산설비 등 물적요건도 판단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보증보험시장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현재 보험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보증보험 사업자는 서울보증보험이 유일하다.
공정위는 손보산업의 경우 과점적 시장구조와 감독당국의 규제 및 행정지도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공동행위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계열 손보사에 부당지원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 기준 손해보험산업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61%에 달하며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51.2%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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