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의 검찰 비자금(사기 자금) 수사와 관련해 수사불똥이 어디까지 튈 지 관심거리다.
13일 효성그룹측은 검찰 자금 수사에 대해 비자금도 아니고 조직적 움직임도 없었다는 발언 등으로 검찰의 이달안 수사 마무리에 물음표를 남겼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검찰수사에서 알다시피 우리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다”며 “비밀리에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90년대 한전에서 요청한 제품이 있었는데 국내에는 없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해 연구개발을 진행했다”며 “제품을 만든 후 그동안 투입한 연구개발비를 감안해 일부 제품에 대해 사실상 과다수령하기는 했지만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효성 중공업PG 김모 전무를 한전 납품가격 300여억원에 대한 과다청구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그 자금이 회사 공식 계좌로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그룹 차원의 비자금은 아닌 것으로 언급한 바 있다.
법률사무소로그 전성배 변호사는 “구속영장은 검찰이 판단할 때 신빙성있는 단서를 확보했을 때 청구한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대체로 법원에서 발부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또 “사기의 개념은 어떤 말과 의사표현이 담긴 행동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한 A라는 당사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 착오로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며 그 처분행위로 A라는 주체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가리킨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시 효성그룹이 200억원 이상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으로 조성하거나 개인적 사용이 아니며 편취한 돈은 효성그룹에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면서 “300억원에 대해서는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2월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한 효성건설 직원 윤모씨를 수사하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수첩을 찾아냈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 60억~70억원대 비자금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송형진 효성건설 사장 등을 수차례 소환 조사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조석래 그룹 회장이 자금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건설 측은 “건설업계에서 위험에 대비해 관행적으로 조성한 것일 뿐 로비 목적 자금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도 효성건설이 수년에 걸쳐 대형 공사를 하면서 인건비나 자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이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최근 송형진 효성건설 전 사장을 수차례 소환조사하는 등 정확한 조성 경위를 파악 중이다.
김준성 기자 fres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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