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임원 임기 최고 3년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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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1-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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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들은 경영진에 대해 2~3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성과를 평가해 성과급 등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 임직원에 대한 보상체계를 장기 업적 평가 위주로 개편하는 '보상체계 및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자율기준'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은행들은 이 자율기준을 참고해 세부적인 보상체계 개선안을 마련,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율기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앞으로 경영진을 평가할 때 수익성과 건전성 관련 성과를 2~3년 이상의 장기에 걸쳐 측정해 보상 지급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 평가 때 외형 확대 지표보다는 순이자마진(NIM), 위험조정영업수익 등의 수익성관련 지표를 더 활용해야 하며 연체율 등 건전성 관련 지표 평가 비중도 높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등 실물부분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나 서민금융 지원 등 정책적 요소도 평가 지표에 반영해야 한다.

장기 성과급의 지급방법도 지수연동형 스톡옵션이나 현금 보상 형태 등 다양해지며 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3년간 보장된다. 현재 행장을 포함한 등기임원을 제외한 임원들의 임기는 1년이다.

이와함께 은행들은 보상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독립 사외이사 선임 및 경영진 참석 제한 등의 세부규칙을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들은 은행 직원 평가 때는 펀드 등의 과목별 성과지표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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