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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살리기는 어려워도 죽이기는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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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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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 자율협약을 통한 건설업 구조조정은 결국 건설사를 퇴출시키기 위한 말 장난이었다"

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들의 불만이 극에 다다르고 있다. 사실상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구조조정이 "말로만 구조조정이지 퇴출로 몰고 가기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는 불만이다.

워크아웃 건설사들의 불만은 크게 보증과 신용등급 두가지 문제다.

건설사들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사수주나 주택분양, 해외수출 등 모든 프로젝트마다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건설보증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은 워크아웃 건설사에 대해 공사계약금의 5~10%를 별도 금액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증서 발금 심사도 더욱 까다롭게 하고 있다.

워크아웃 건설사들은 이들 보증기관이 보증서 발급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원성이다. 건설사가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처는 해당 업체를 '부정당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건설사는 모든 공공공사 입찰에 3개월 동안 참여를 할 수 없게 된다. 공공수주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주택사업이나 해외사업도 마찬가지다. 보증기관들의 보증 거부로 공사수주와 신규 분양이 사실상 중단되고 있다.

워크아웃 건설사를 더욱 옥죄는 것은 신용등급 강등이다. 이미 신용평가사들은 워크아웃 건설사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리고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면서 이같은 움직임은 가시화 되고 있다. 몇몇 워크아웃 건설사에는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통보가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설사의 신용등급은 공공공사 입찰서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다. 예컨데,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때 500억원 이상 공공공사는 회사채 등급 'BBB- 이상', 기업어음 'A3- 이상',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공사는 회사채 'BB- 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건설공제조합으로 최저 등급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더 이상의 보증서 발급은 기대하기 어렵다.

한 워크아웃 건설사 관계자는 "수주가 생명인 건설사에게 이렇게 수주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아놓고 스스로 살아남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결국, 옥석을 가리겠다는 정부의 얘기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물론, 보증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항들이 예측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나 준비가 소홀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뒤늦게 나서 워크아웃 건설사들이 겪고 있는 분양보증 등의 보증서 발급 거부에 대한 대책과 함께 후속 지원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얼마나 흡족한 대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관련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다. 살리기는 어려워도 죽이기는 쉬운 것이 현실이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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