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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간부 41명, ‘해고 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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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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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공개경쟁 보직제도 실시결과 ‘무보직’

한국전력공사 간부사원(1~3직급) 41명이 최근 자체 공개경쟁 보직제도 실시결과 보직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우에 따라 이들 중 일부는 해고될 개연성도 있어 본격적인 공기업 인력감축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한전 관계자는 9일 “1월부터 지난 2일까지 공개경쟁 보직제도를 통해 1~3직급에 대한 보직이동을 마무리 했다”면서 “이중 41명이 보직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 무보직자 들은 향후 한전 사규에 따라 6개월 간 특별교육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전 측에 따르면 이들은 특별교육 시기를 포함 보직을 받지 못한 채 1년이 경과하면 정식 해고 대상이 된다.

한편 무보직 간부는 1직급 2명, 2직급 7명, 3직급 32명 등이며 1직급은 처장, 실장, 해외사무소장 등 고위 인사로 일반 기업의 임원급에 해당한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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