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관이 일정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의 대출 내역을 보증하는 제도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또 올해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보증은 전액 만기가 연장된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경기침체와 자금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런 대책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이들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비율이 현행 95%에서 100%로, 보증 한도는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100% 보증의 경우 신용보증기관의 심사 이후에는 은행 심사 없이 곧바로 대출이 이뤄진다.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신용등급이 신보(총 21개 등급)의 경우 15등급 이상에서 18등급 이상으로, 기보(10개 등급)는 6등급 이상에서 8등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신보와 기보는 보증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완화하고 신용장 개설 등 수출 관련 계약에 대해서는 이 기준과 관련없이 보증을 선다.
이들 기관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30조9000억 원(17만6224개사)의 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를 연장한다. 또 제한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보와 기보의 복수 보증이 허용된다.
다만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경영 개선 노력을 전제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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