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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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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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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터미널, 역 주변의 약국들에 대한 정부의 특별단속이 이달 중순부터 약 한달동안 실시된다.

12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약사면허도 없으면서 약사처럼 환자를 상대로 복약상담을 하고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청(본청, 지방청) 및 전국 16개 지자체 합동 단속반(60여명, 2인 1조)을 편성해 상가, 터미널, 역 주변 등 고질적인 문제업소를 선정해 집중 약사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시군구별로 상호교차 감시(소속 관할 지역을 벗어나 타 지역에 배정되어 점검)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약국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상습 문제업소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월 1회 이상 상시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또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실시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는 경찰에 고발하며, 특히 해당 약국의 약사에 대해서도 고발을 병행해 사법조치 할 방침이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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