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행이 지정되야만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했던 과거와 달리, 금융기관 부실이 가시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실 이민환 연구위원은 "한 금융기관이 '디폴트'상태에 처하면 기금 손실이 매우 커진다"며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기금을 활용해서 출연 및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쪽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유사시 위기 발생시에 예금 보호자들을 위한 방패역할을 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이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에 사용돼 부실은행 생산을 막자는 것이다.
현재 금융기관 예보기금 출자는 한국은행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또한 금융기관이 적격재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할 수 있는데, 금융기관이 부실은행으로 지정되면 이마저도 힘들게 된다.
특히 최근 각 금융기관의 보험료가 인하되면서 상대적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민환 연구위원은 "예금자보호기금이 보험료와 기금채권, 이자수익, 정부보조금, 출연 및 대출금 회수등으로 구성되는데 보험료 비중이 가장많아 금액 자체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예금자보호기금이 다 고갈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비용을 정부가 지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 기금관리부 예보기금팀 박연서 팀장은 "금융위에서 예금자보호기금 운용방안에 대해 말이 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이번에 예금자보호법 개정 때 반영하게 될 듯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예금자보호기금은 4조 8000억으로, 예금자보호대상 총예금 대비 0.57%의 적립율을 기록했다.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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