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부 이혼소송 어떻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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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1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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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 전자 전무와 부인 임세령 씨 사이의 이혼소송은 결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혼소송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잘 이뤄지면 짧게는 한두 달 사이에 끝나기도 하지만 다툼의 정도에 따라 1∼2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임씨는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 형태로 사건을 접수했고 수천억 원대의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권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전무가 이에 선뜻 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전망이다.

   지난해 9월11일을 기준으로 재계 전문 사이트 재벌닷컴이 평가한 이 전무의 재산이 1조187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절반에 해당하고 이를 수용하면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민법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등을 참작해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결혼 후에 모은 재산만이 분할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아울러 임씨가 양육권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점으로 미뤄 자신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할 내용을 임씨가 함께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자녀 입장을 고려해 아버지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킬만한 내용을 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이혼 소송 성격상 재산분할 등에 대한 `줄다리기'가 본격화되면 당사자가 각자에게 유리한 `카드'를 하나씩 꺼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재산 형성 경위나 액수 등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재산 액수를 감정하는 등의 절차를 밟게 되면 소송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특히 이 전무의 재산 가운데 비상장 주식은 공식 평가액이 없어 액수 특정이 관건이며 이와 관련해 증인신문 등을 하게 되면 재판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 모두 소송 대리인을 선임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사소송은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장의 요구가 있으면 출석해야 하므로 이 전무와 임씨가 법원에서 마주하게 될지도 관심사다.

   법원은 자녀 양육 및 친권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면접ㆍ교섭권을 어떤 식으로 부여할지도 결정하게 된다.

   이 전무 부부 사건은 현재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정승원 부장판사)에 배당돼 있다.

   정 판사는 법원이 2005년부터 시행 중인 가사ㆍ소년 사건 전문법관제에 따라 전문법관으로 지정돼 있고 평소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한편 앞서 2006년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은 박모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끝에 53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했으며 2003년 탤런트 고현정 씨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위자료 15억 원에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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