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투자설명서도 동의 얻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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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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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자문서 이용요건 제시

금융사가 투자설명서를 이메일이나 콤팩트디스크(CD)로 보낼 때도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사와 투자자간 전자문서 이용요건을 제시했다.

요건에 따르면 금융사는 전자문서를 이용할 때 △수신자 동의 △전자매체 종류와 장소 지정 △수신 사실 확인 △서면 투자설명서와 동일한 내용 발송을 포함한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투자설명서를 이메일로 보낼 때는 이메일 발송 사실은 물론 투자자가 수신했다는 회신 메일이나 확인전화 녹취를 포함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CD를 통해 투자설명서를 줄 때도 이런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하며 이메일 같은 전자문서가 아닌 팩시밀리나 스캔문서만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가족 이메일 계정을 지정할 때도 투자설명서를 이메일로 교부할 수 있으나 반드시 수신 메일 회신이나 수신 확인전화 기록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경우 청약할 때 다시 한번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사가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보낼 경우도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보내려면 투자자가 제대로 받았는 지를 전화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해 청약을 받을 경우는 투자자가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전자문서 교부 동의서 체크와 투자설명서 내려받기, 확인서 체크, 청약화면 전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서혜승 기자 haro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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