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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코리아는 19일 어코드 3.5와 어코드 2.4가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2009년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저공해 차 등급이 종전 '3종 저공해 차'에서 '2종 저공해 차'로 상향조정 됐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저공해 차 등급은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차인 연료 전지차, 전기차 등을 1종 저공해 차량으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비롯한 환경부 기준에 맞는 차를 2종 저공해 차량으로 각각 구분하며, 현행 배출 기준보다 오염물질이 현저히 낮은 차량에 대해서 3종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한다.
한편, '어코드'는 북미에서 초 저공해 배출가스 기준인 'SULEV(Super Ultra-Low Emission Vehicle)'인증을 달성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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