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12 대책으로 미분양 아파트의 양도세 부과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등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급진적인 주택 규제완화는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 산하 경기개발연구원은 '주택 소유기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너무 급진적인 규제완화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최소한의 주택 전매제한을 유지하고 소형평형 의무건축비율도 저소득층 밀집지역, 재개발지역 등 지역에 따라 차별화해야 한다며 전매제한은 투기적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는 효율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성원 간 유대관계를 활용한 주택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거주지역 일정 범위 내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우선분양권을 부여하거나 이자 및 세금에 대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시가지보다는 구시가지 주택, 60세 이상보다는 40세 이하가 소유한 주택, 대형 평형보다는 소형 평형의 주택의 거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시가지 주택의 경우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도 추가 가격 상승을 기대해 거래율이 떨어지는 반면 40대 이하 주민의 소유주택은 상당수 소형주택이어서 매매가 많기 때문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규제와 활성화 대책같은 냉.온탕식 정책을 반복하면 많은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정책결정자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명확한 목표아래 주택정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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