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의료원 위치도 현재의 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나 서울시가 건의한 원지동 가운데 한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 의료수요, 접근성, 개발용이성, 확보가능 부지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키로 했다.
3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립의료원을 내년 3월까지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하게 됐다.
공무원 신분인 국립의료원 직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거나, 법인화된 국립중앙의료원 직원으로 신분 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
그동안 국립의료원은 공무원 보수 적용으로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가 곤란하고 병원 운영도 경직되어 전문성과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특수법인화 할 경우 보수기준 결정, 투자 결정 등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또 공시지가로 약 4천억 규모에 달하는 현 부지(서울시 중구 을지로)의 매각대금을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및 신축,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 제정을 계기로 국립의료원을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수준의 공공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쟁력 있는 새로운 장소를 선정하고 1,000병상 규모의 현대화된 의료기관으로 신축해 오는 2014년경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복지부 손영래 공공의료과장은 “앞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은 서민층에 대한 진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민간의료가 기피하는 전염병, 응급의료 등의 질병진료,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총괄적 지도와 기술지원 등 공공의료의 중추적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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