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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지역에도 대규모 프로젝트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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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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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가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들이 강남권에 편중됐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와 서울시는 경기활성화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강남권 중심 대규모 프로젝트를 잇따라 집중 발표하고 있다"며 "강북지역에도 강남권에 상응하는 대규모 공공프로젝트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강남권 편중 사례로 잠실 제2롯데월드, 삼성동 한전 부지 그린게이트웨이, 잠실운동장 부지 국제컨벤션콤플렉스, 압구정동 등 한강변 지역 초고층화 사업 등을 꼽았다. 강남 도심간 직통 지하철 건설, 지하철 9호선 연장노선 조기 착공,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검토 등도 강남권에 치우진 개발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구청장은 "강.남북 불균등 개발 원인이 불합리한 재건축 제도에 있다"며 "이러한 편중 현상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1979년 준공한 잠실주공 4단지는 1996년 재건축에 들어가 2006년 입주한 반면, 1986년 준공한 월계 시영아파트는 재건축 가능시기가 2016년, 입주는 2024년으로 잡혀 있어 준공연도 차이가 7년인 두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시기는 무려 17~18년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이 아파트 재건축 대상을 준공 후 20년 이상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시.도 조례로 위임하면서 지역별 기간이 달라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는 주택재건축을 준공 후 최장 40년 이상으로 적용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잉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령에 노후 불량 건축물의 범위를 20년 이상으로 규정한 내용은 그대로 놔두되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적률과 층수도 전국적으로 같은 용도지역에선 용적률 및 층수를 균형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 구청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억지'라는 입장을 보이며 일축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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