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때 범법사실 의무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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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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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공무원 승진 인사를 할 때마다 해당 직원의 범법사실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승진인사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법사실 등 임용 결격사유를 사전에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확인하게 된다.

또 교사 등 승진이 없는 공무원은 5년 주기로 결격사유를 파악하게 된다.

이는 수사기관이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수사 중인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소속기관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시키게 돼 있지만 해당 공무원이 신분을 숨기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실제 2007년 감사원 감사에서 공무원 150명가량이 범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도 계속 근무하다 적발된 바 있다.

행안부는 또 개정안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서류 발급비용 절감을 위해 공무원 채용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은 공무원 인사관리를 강화해 공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서류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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