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시 양천구청 기능직 공무원이 수십억원의 장애인 복지예산을 빼돌린 것에 이어 용산구에서도 이와 동일한 수법으로 횡령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발생한 양천구 복지예산 횡령사건 이후 감사원의 종합감사를 받는 강남, 노원구를 제외한 23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용산구청 기능직 직원 송모씨(42·8급)가 장애인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용산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 지급 업무를 담당해오던 송씨는 2003년 6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장애인보조금 지급대상자와 금액을 부풀려 신청하는 방식으로 4만8000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126차례에 걸쳐 1억1773억원을 횡령했다.
송씨의 보조금 횡령 행각은 2005년 10월 상급자에게 발각돼 횡령한 보조금 중 1억25만원은 변제하기도 했으나 이때 상부에 보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감사를 통해 적발하고 9일 송씨를 검찰에 형사고발하는 한편 나머지 횡령액 1700여만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변제하도록 했다.
또 당시 횡령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당시 상급자에 대해서도 이날 부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성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공무원의 횡령, 유용 뿐 아니라 허위 수급자나 과다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양천구청 공무원의 장애인 보조금 횡령 이후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05년 1월부터 2009년 2월 사이 집행된 복지예산 2조5413억원의 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2825만9000개 계좌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13만5988계좌에서 신청인 명단과 수령이 불일치했으나 오기에 의한 입력오류나 가족이 대리 수령한 경우로 비리와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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