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비촉진지구(이하 뉴타운)에 사는 주민들이 사업기간 동안 주변 택지개발지구 내 임대주택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30조(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에 '사업 시행자가 임시 주거시설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가 인근 지역에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 또는 매입 임대주택을 임시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에는 재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기간 사업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인근에 자체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 등 임시거주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 건설주체가 주공과 토공, 지방공사로 한정돼 민간조합이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에 이들 공기업이 사업자로 참여치 않으면 임시 이주용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없다.
경기도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뉴타운지구 주민의 주거가 안정되고 단계적 순환 재개발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조사에 따르면 경기지역 20개 재정비촉진지구에는 31만4373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66.5%인 20만9167가구는 세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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