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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코프, 어음 위·변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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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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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코프는 "적법한 어음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한 어음이 외환은행 강남구청역 지점에서 지급제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해당 어음에 대해 경찰에 사고신고처리했다고 밝혔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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