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구역 외투기업, ‘7년형’ 조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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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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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자유구역 7년형 조세감면 운영규정 제정안’ 의결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7년간 감면해주는 제도가 본격 적용된다.

정부는 19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제30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7년형 조세감면 운영규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대규모 외투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지난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이로써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가 경제자유구역에 본격적으로 적용돼 우수 외국기업의 유치 및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7년형 조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내에 입주하더라도 별도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받아야했다”며 “하지만 향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만으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 송도에 입주할 예정인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백신연구개발업체 크루셀이 100% 출자한 (주)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가 조세감면 신청을 한 상태로, 위원회는 이를 신속히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하동지구 갈사만조선산업단지에 대우조선해양 및 조선기자재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계획안’과 ‘경제자유구역 단위개발 사업지구 확대 기준 제정안’도 의결했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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