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에 적발된 수입차 판매업체 대표 김모(31.서울시) 씨는 2006년부터 외제차 수입 판매 및 수리 사업을 하면서 외제차에 대한 리스계약 시 제2금융기관의 확인절차가 허술하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리스'(Lease)란 고객이 원하는 외제차를 제2금융권인 캐피털사가 대신 구입해 고객에게 제공한 뒤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받는 금융 서비스의 일종으로, 외제차가 고가인 탓에 리스 계약이 체결되면 수입차 판매업자는 이를 담보로 캐피털사로부터 최고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문제는 외제차의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수입 증서만으로 리스업체(캐피털)와의 리스 계약이 가능하지만 차량 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중 리스' 계약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이런 점을 이용하면 페라리 360 등 외제차를 두 곳의 캐피털과 차례대로 리스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담보로 최고 5억원 씩 모두 10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해 김 씨는 D 캐피털에서 리스 업무를 담당하는 채모(31) 씨와 짜고 연예인 A(31) 씨와 프로농구 선구 B(31) 씨 등 20여 명의 인감증명서를 이용, 허위 리스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담보로 250억원 상당의 대출받아 가로챘다.
여기에다 리스 계약 시 리스 상담→리스 신청→리스 심사(고객 신용평가)→리스 계약→리스 실행 등의 절차가 있음에도 리스업체 직원이 계약자를 직접 만나는 등의 확인절차가 없이 진행된 것도 피해를 키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2006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2년여간 이뤄진 김 씨의 범행은 명의 도용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리스 계약자들에게 매월 부과되는 사용료를 자신이 돌려막기 식으로 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탓에 거액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들통났다.
결국 고급 외제차 리스 방식의 구조적 맹점과 제2금융기관의 허술한 확인절차 탓에 사기 피해자 상당수는 신용불량자로 전락, 직장까지 잃은 등 막대한 피해가 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제2금융권은 오히려 김 씨에게서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리스 대금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해 이들이 이중 고통을 겪게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리스업체가 리스 계약 당사 당사자에 대한 확인작업만 제대로 했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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