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 2월까지 항공회담에서 확보한 4개국(중국, 이태리, 카자흐스탄, 독일) 여객 주 37회 1055석과 화물 주 7회 200톤의 운수권을 국적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날 배분한 운수권은 대한항공이 2개국에 주 27회, 630석을 배분 받았고 아시아나항공은 4개국 주 10회에 42석을 받았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중국 목단강 노선은 대한항공이 주 3회 단독 취항하게 됐고 황산과 서안은 신규 취항이 가능했졌다. 또 홍콩과 이태리에는 증편이 가능하게 됐다.
아시아나 항공은 중국 황산에 신규 노선개설이 가능해졌고 중국 연길과 심천, 홍콩,카자흐스탄에 증편이 가능해 졌다.
국토부는 이번 운수권 배분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 5자유 운수권을 배분 받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중국에 착률했다가 중국에서 미주나 유럽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수권이란 제3국으로 가는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상대국(중국)의 영역에서 탑재하고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토부는 관광수요가 많은 중국 지역의로의 노선개설과 증편이 가능해져 여행객들의 편의가 늘어나고 항공요금 인하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운수권 배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