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제약업계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프랑스계 제약사인 사노피-아벤티스를 시작으로 국내·외 제약사 7-8곳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가 진행중이다.
사노피-아벤티스 관계자는 31일 “30일(월)부터 공정위 조사위원들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고있다”며 “이번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게 회사측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이번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사노피-아벤티스를 비롯해 국내외 제약사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착수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사노피 외에도 이번 조사에는 유럽계 제약사 4-5곳과 국내 제약사 2곳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2006년 이후 제약사들의 의사 및 병원들을 상대로 한 골프접대나 학회지원 등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07년10월에는 10개 국내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리베이트 조사를 벌여 19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올초엔 다국적 제약사 중심으로 2차조사를 벌여 2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1차 조사때는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국제약품, 한국비엠에스, 한올제약, 일성신약, 삼일제약 등 10개사가 시정명령, 과징금(199억원), 고발(동아, 유한, 한미, 녹십자, 중외) 조치 등을 받았다.
2차 조사땐 GSK, 대웅제약, MSD, 화이자, 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 등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조치를 받았다.
특히 2차 조사는 1차 조사때와 달리, 다국적 제약회사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을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이번 3차 조사는 지난 1. 2차 조사에서 제외된 유럽계 제약사 위주로 진행되며 국내 업체도 2곳 가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특정 의약품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금품·향응 등을 받을 경우 리베이트 제공자(제약사)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받은 자(의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처분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내부적으로 진행중인 이 계획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을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가 리베이트 의료인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의료법은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리베이트를 막지 못하는 '솜방망이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약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약사법 시행규칙에 '약사나 의약품 도ㆍ소매상이 리베이트를 받으면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리베이트에 의해 병·의원 또는 의약품 도·소매상에 납품할 권리를 따낸 사실이 적발된 의약품일 경우 리베이트 총액에 비례해 가격을 강제 인하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관련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리베이트 총액을 '가격 거품'으로 간주, 약값을 강제로 깎겠다는 것이다.
고시에는 리베이트 행위의 명확한 정의 및 분류, 약값 인하비율 산정방식 등이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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