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내년2월께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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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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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 계획을 허용함에 따라 착공은 내년 2월쯤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에서 제2롯데월드의 초고층 신축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조정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2롯데월드를 112층, 555m로 신축할 경우 서울공항의 작전운영 및 비행안전이 보장되는지 여부와 관련, “‘공군본부-롯데물산 간 합의서’의 이행을 조건으로 제2롯데월드 건축고도를 203m 이내로 제한한 지난 2007년 7월 결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7년 7월 개최한 행정협의조정위 본회의에서 “초고층 건물을 건립할 경우 비행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국방부의 의견을 수용, “제2롯데월드 건축고도를 203m이내로 제한한다”며 제2롯데월드 신축계획을 허가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향후 체결될 예정인 ‘공군본부-롯데물산 간 합의서’ 이행을 조건으로 제2롯데월드 초고층 신축을 허가할 수 있게 됐다.

공군과 롯데측은 이에 앞서 서울공항 동편활주로 방향 3도 변경과 이에 따른 장비.시설물 보완, 서울공항에 배치된 경공격기 KA-1대대의 원주 이전에 대해서도 사실상 합의를 봤다.

롯데는 서울공항 활주로 방향 변경, KA-1대대 이전과 관련한 공사를 직접 수행하고 이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공군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국방부와 서울시는 롯데물산의 합의서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롯데물산이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상 건축공사 중지, 건축물 사용 불승인 등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국무총리실은 “제2롯데월드 사업비는 외자 10억달러를 포함해 1조7000억원이고 롯데측은 2만300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제2롯데월드 신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환경영향평가와 지속가능성 평가를 거친 뒤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며 “건축위 심의에만 통상 5~6개월 걸리기 때문에 내년 2월 이후에나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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