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가 직접 공사 물량과 공법, 단가 등을 산정해 제안하는 순수내역 입찰제가 도입되는 등 정부계약의 입·낙찰제도가 6월부터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하고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저가심의제도를 개선해 창의적인 원가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가격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보증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예정가격 제도(공사 발주 시 입찰 상한가격)와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도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수의계약 제도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제도를 마련하는 등 계약제도도 좀 더 투명하게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태스크포스팀을 이달 중 만들어 제도 개선안을 내고 6월에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행 계약제도가 획일적이고 비효율적인 규정으로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복잡한 계약제도도 단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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