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용역결과가 이르면 이달 중에 나올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수서에서 동탄을 거쳐 평택에 이르는 60㎞ 구간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고속철도 건설이 시급하다고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고려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도권 고속철도 사업이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대심도 급행철도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대심도(大深度) 급행철도란 깊이 50m이하 지하에 고속철도를 직선으로 깔아 깔아 곡선이 많은 기존 지하철보다 2배 이상 빠른 고속철도를 말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미국 워싱턴(79m), 러시아 모스크바(84m) 지하철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북한 평양 지하철(100∼150m)도 대심도형 전철이다.
대한교통학회가 얼마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심도 광역급행철도는 최고속도 200km, 표정속도 123km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속도면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서울 삼성동까지(37.7km) 18분이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정도 속도를 내야 승용차 인구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교통학회가 제안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안은 3개 축 177.2km에 달한다. 첫 번째가 동탄신도시에서 일산 킨텍스까지 77.6km, 두 번째는 경기도 금정에서 의정부까지 49.3km, 세 번째가 인천 송도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50.3km 구간이다. 이 가운데 동탄 신도시에서 일산 킨텍스 구간은 앞서 언급한 수서-평택선 연장 공사와 연계하고 있다. 즉, 용역작업중인 수서-평택 구간 중 일부 구간(28.5km)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집어넣는다는 얘기다.
이 사업을 위한 총사업비는 대략 15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50% 정도를 민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게 하는 경우 재원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민간사업자에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등 몇몇 건설사들을 이미 컨소시엄 구성 작업을 하는 등 대심도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대심도와 관련된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나중에 사업 결정이 나더라도 자칫하다간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심도 개발이 활발한 일본은 '대심도 지하의 공공 이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도로와 하천, 철도, 전기, 가스 등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껏 지하공간 활용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담당부처인 국토해양부는 "현행 법률이나 규정에서도 대심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관련법 제정과 관련해서 진행중인 내용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데 토지보상 문제다. 정부는 민법 등에 준하면 된다고 하지만 분쟁의 소지는 여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미리미리 준비해놓지 않았다간 자칫 의외의 곳에서 발목을 잡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대심도 사업이 코 앞으로 다가온 이상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하루빨리 준비해야 할 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