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식약청이 석면함유 의약품 명단 발표이후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아, 병·의원, 환자들마저 혼선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석면이 함유된 의약품을 제조한 업체로 지목된 120개 제약사 중 일부는 석면 원료가 들어간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는데도 판매금지 명단에 포함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2000년 전부터 고가의 일본산 탈크를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해 왔고, 탈크가 사용되는 외주품목(OEM)도 대부분 한미약품이 니폰탈크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주업체로부터 공급받은 3품목(비칼루정, 톨테딘SR정, 한미염산테라조신정)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탈크 규격·기준에 맞춰 XRD(X선회절분광기)를 이용해 자체 검사한 결과, 완제품 상태에서는 모두 석면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동국제약 역시 문제의 덕산약품공업 탈크를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태가 발생해 해당 제품이 전혀 출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그동안 일본업체로부터 석면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은 탈크를 수입해 인사돌을 제조해 왔다”며 “하지만 지난 2월 처음으로 문제가 된 덕산약품의 탈크 원료를 사용해 시험생산하던 중 석면 문제가 제기돼 생산을 중단했다. 시험생산된 제품은 시중에 전혀 유통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업체들은 석면 오염 우려가 있는 제품은 모두 공장에 보관 중인데도 이번 판매금지 대상에 포함돼 직접적인 손실은 물론 회사 이미지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런 제품들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신속하게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한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업체들의 손실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제조원이 따로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전혀 표시가 되지 않아, 직접 생산한 것처럼 발표해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ㆍ의원과 약국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미 처방했거나 판매한 판매금지 의약품에 대해 환자가 환불, 재처방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침이 전혀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환자들도 복용 중인 판매금지 약을 약국에서 다른 약으로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지, 해당 약이 전문의약품일 경우 대체 약을 처방받으려면 의사에게 진료비를 또 내야 하는지 등을 몰라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대체의약품 확보와 대체 약물을 확보하지 못해 발생할 지 모르는 치료공백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에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1122개 중 간질치료제 등 대체약물을 구하기 어려운 17개 품목에 대해서는 30일동안 판매금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예 품목은 간질치료제로 쓰이는 '하나페노바르비탈정'(하나제약)과 '뉴젠팜페노바르비탈정'(뉴젠팜), 디스토마 구충제 '디스토시드정'(신풍제약), 칼륨보급제'케이콘틴서방정'(한국파 마), 파킨슨병치료제 '트리헥신정'(태극제약), 치질치료제 '베니톨정'(광동제약) 등 17개 품목이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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