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 부도위기 담보 '단기수출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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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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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보험공사 17일 은행이 매입한 수출채권의 부도위험을 담보하는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기수출보험은 수출기업은 수출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 현금화할 수 있다. 또한 수출채권이 부도가 난 경우에도 수입자를 대신, 지급해야 하는 의무에서도 면제된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수출업체는 매출 1000억원 이상으로 수보가 부여한 신용등급이 D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수입자는 수보의 신용등급이 C등급 이상인 기업과 글로벌 우량기업 및 자회사에 한정된다.

결제기간도 무신용장 거래의 경우는 180일, 신용장이 있는 거래는 360일로 제한된다.

수보 관계자는 "수출채권보험 도입을 계기로 수출보험의 기능이 위험담보에서 해외채권관리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됐다"며 "금융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병용 기자 ironman1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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