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의 구속력과 유인책을 강화해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 또는 기업개선 수단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19일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주채권은행이 진행 중인 45개 주채무계열 기업집단에 대한 재무건전성 평가의 실효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감기와 통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부실이 현재화되지 않은 채무기업에 대해 주채권은행이 차입금의 출자전환 등 주주의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시와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실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은 주채권은행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경영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면서 채무기업에 대한 주채권 은행의 감시와 통제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 약정의 법적 구속력과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약정의 사본을 감독당국 등에 비치해 약정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감독당국 등이 약정의 내용을 토대로 분쟁을 조정하고 이행을 강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또 약정에 '소유권 잔여청구분의 사용·수익·처분권'을 명시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유권 일부의 주채권은행 이전을 꺼린 채무기업이 기업자산을 임의로 낮추거나 출자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무기업과 주채권은행에 대한 유인책으로는 약정체결 기업의 대출채권을 자산건전성 분류 등의 측면에서 우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김 연구위원은 밝혔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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