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수익률과 운용 내역을 담은 자산운용보고서도 기업 사업보고서처럼 전자공시돼 투자자가 필요할 때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을 당국이 검토하고 있다.
20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달부터 금융투자협회와 자산운용산업 관리비용 경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자산운용보고서 우편 발송을 전자공시로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10~15페이지 분량인 운용보고서 서식을 간소화해 보고서 작성 부담을 덜고 펀드마다 다른 운용보고서 작성 시점을 매분기 1회로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 가입시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70~80페이지 분량 투자설명서를 10페이지 이내로 축소하는 것 또한 검토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 설정일 기준 3개월마다 1회 이상 운용보고서를 작성해 직접 또는 우편으로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책자로 만들어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신 신용카드 명세서처럼 요약된 정보만 우편물이나 이메일로 투자자가 받아보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금도 단기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와 폐쇄형(환매금지형)펀드는 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대신 운용사나 판매사, 금투협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자산운용보고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운용보고서는 원래 작성과 발송에 드는 비용을 펀드 자산에서 차감했으나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운용사가 부담하게 됐다.
운용보고서 작성과 발송에 드는 전체 비용은 작년 기준 연간 350억~4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자산운용업계는 이르면 내달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겠지만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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