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은 EPA의 결정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 상한제 같은 규제가 도입되면 기업과 정부가 잠재적으로 수십억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WSJ는 EPA가 '대기청정법'에 따라 자동차의 연비 기준을 마련하거나 새로 지어지는 발전소에 배출가스 저감 설비의 도입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번 EPA의 결정이 관련 업계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WSJ는 이번 결정에 따른 규제 도입에 앞으로 몇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도 규제가 가져올 충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미 몇몇 기업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기후변화 관련 규제 도입을 막아왔던 공화당원들이나 기업 이익단체들이 이번 결정을 계기로 기업들이 배출량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도록 의회로비에 나설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미국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서명한 국제 기후협약 교토의정서를 지금까지 비준하지 않는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대응에서 소극적인 면을 보여 왔지만, 2007년 미 연방대법원이 EPA에 '대기청정법'에 따른 온실가스 규제권을 부여한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이 바뀌는게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지난 17일 EPA의 결정에 따라 '위험' 온실가스로 지정된 물질은 이산화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6불화황 등 6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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