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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정유사→주유소 석유 판매가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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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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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국내 정유사들의 석유 판매가격 공개가 의무화되고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금지됐던 석유판매업자간의 거래(일명 수평거래)도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29일 지식경제부는 지난 1월 개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에 따라 5월부터 각 정유사별로 대리점 및 주유소 판매가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지경부 고시인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의거해 강제성 없는 가격조사 형식으로 정유사들의 가격을 수집, 전체 평균가격만 공개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 정유사별로 판매가격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주유소 판매가격은 기존처럼 오피넷(www.opinet.co.kr)를 통해 매일 하루 4차례 업데이트 시킬 예정이다.

성시헌 지경부 석유산업과장은 “이번 정유사별 가격공개는 석유시장의 가격 투명성 증대뿐 아니라 석유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경부는 이 같은 가격공개가 정유사의 영업에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 우선 2년 일몰제 방식으로 시행하고 2년 후 그 성과를 평가해 2년 연장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5월부터는 대리점과 대리점, 주유소와 주유소, 일반 판매소와 판매소간의 거래(일명 수평거래)도 허용된다.

수평거래가 허용될 경우 주유소는 정유사∙대리점뿐 아니라 값싼 주유소에서도 제품을 공급받게 되 결국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경부는 이번 석유 판매가격 공개조치로 정유사별 가격담합이나 불법 유사석유 유통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와 관련, 유가 모니터링 T/F를 구성해 6개월동안 정유사들의 공급가격을 집중 감시키로 했다.

또 유통시장 문란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법정기관화하고 유사석유제품 단속도 강화한다.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오피넷에 가격정보와 함께 명단도 공개된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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