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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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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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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예상자 76만 명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 1일부터 신청업무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제출한 근로자로서 근로장려금의 4가지 수급요건(총소득·부양자녀·주택·재산요건) 중 재산요건을 제외한 3가지를 충족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물 반송 등에 대비해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고 있는 23만 명에게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별도 안내했다.

안내문 수령 근로자는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근로자 중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또는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이행해야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안내문 발송여부, 소득금액 조회, 수급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계산 및 전자신청 등이 가능한 근로장려세제(EITC) 홈페이지(www.eitc.go.kr)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법령상 증빙을 갖추고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 110번(정부민원안내 콜센터) ☎ 1588-0060(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544-0090(근로장려금 전자신청 상담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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