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중앙회장 선출 방식도 기존의 조합장 직접 선출방식에서 대의원들이 선출하는 간선제로 바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그동안에는 조합의 업무구역 범위가 읍·면·동으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시·군·구로 확대된다.
조합의 배타적 업무구역을 폐지함으로써 조합이 스스로 시·군·구 내에서 업무구역을 정할 수 있고, 조합원들의 조합 선택권이 확대된 셈이다.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도 종전에는 4년 연임이 가능했으나, 4년 단임제로 변경됐다.
그동안 중앙회장이 행사했던 대표이사, 사외이사, 조합감사위원장 등 임원들에 대한 인사권도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최종 선출하도록 변경됐다.
특히 중앙회장 선출방식이 기존의 조합장 직선제 방식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전환됐다. 현재 농협의 조합장 수는 총 1187명이지만 대의원 수는 277명이다.
그동안 상임 또는 비상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조합장도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의 조합장은 비상임제로 운영된다.
단, 비상임 조합장이라도 신용사업을 제외한 지도, 경제사업 등의 업무는 담당할 수 있다.
조합장은 재임기간동안 축의금, 부의금 등 금품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대의원도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오는 11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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