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농협 업무구역 읍면동→시군구로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4-29 19: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9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오는 11월부터 농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 범위가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되 조합원들의 조합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농협 중앙회장 선출 방식도 기존의 조합장 직접 선출방식에서 대의원들이 선출하는 간선제로 바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그동안에는 조합의 업무구역 범위가 읍·면·동으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시·군·구로 확대된다.

조합의 배타적 업무구역을 폐지함으로써 조합이 스스로 시·군·구 내에서 업무구역을 정할 수 있고, 조합원들의 조합 선택권이 확대된 셈이다.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도 종전에는 4년 연임이 가능했으나,  4년 단임제로 변경됐다.

그동안 중앙회장이 행사했던 대표이사, 사외이사, 조합감사위원장 등 임원들에 대한 인사권도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최종 선출하도록 변경됐다.

특히 중앙회장 선출방식이 기존의 조합장 직선제 방식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전환됐다. 현재 농협의 조합장 수는 총 1187명이지만 대의원 수는 277명이다. 

그동안 상임 또는 비상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조합장도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의 조합장은 비상임제로 운영된다.

단, 비상임 조합장이라도 신용사업을 제외한 지도, 경제사업 등의 업무는 담당할 수 있다.

조합장은 재임기간동안 축의금, 부의금 등 금품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대의원도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오는 11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