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은행 민영화법 통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4-29 22: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한국산업은행 민영화를 골자로 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산업은행을 지주회사 방식으로 민영화하되 매각시기 및 수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가 최초 지분 매도시점에서 산업은행의 중장기 채무를 보증하면서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민영화 추진상황 또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도 국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인수정리, 기업구조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