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친환경 의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취약한 국내 의류업계에 유통업체가 친환경 기준을 제시한다는 취지다.
상·하반기 1차례씩 모두 2차례에 걸쳐 환경 경영 실천 협력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대상으로 친환경성을 검증해 요구수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그린 라벨을 부착한다.
롯데그린라벨은 기업의 친환경성(ISO14001 인증 여부), 제품의 친환경성(유럽 Eco-standard 10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이드라인), 제품 우수성(유럽 Eco-standard 100) 등 3가지 측면이 국제 가이드라인 수준에 100% 부합하는 경우에만 부여한다.
롯데백화점은 그린 라벨을 부여받은 기업에 대해 하반기부터 협력회사 평가시 가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오는 7월에는 식품.가정.잡화 등 전상품군으로 대상을 확대해 ‘롯데 그린 파트너십’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롯데측은 “특히 식품을 중심으로 환경부 탄소성적표지 인증, 글로벌 에코라벨 인증 등 국내외 우수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상품에 대한 우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권 기자 kw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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