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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청약 때만 만능통장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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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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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가 높아진 만능청약통장 상품 중 청약저축 부문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만능청약통장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만능통장 가입자 중 현행 소득 공제 대상인 '청약저축'과 동일한 요건을 구비한 사람에 대해서만 기존 수준과 같은 소득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연간 불입금액의 40%(한도 48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줬다.

청약저축은 월 10만원까지 납부 가능하다.

만능청약통장 가입자라도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 기존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정부는 올해 불입금액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때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입 신청 때 은행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통장에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결국 만능통장은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이 통합되는 통장이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청약저축 가입 대상자만 받을 수 있다.

만능청약통장은 주택 소유나 세대주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공.민영 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이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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