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을 활용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대한 투자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현 상명대 교수는 20일 열린 아주경제신문 주최 '보험업계, 퇴직연금 확대 전략 및 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에 참석한 자리에서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을 80% 이상으로 계속 유지할 경우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투자 수익이 낮은 데 반해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기업에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다"며 "결국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인해 퇴직연금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이 전문성 등에 따라 이뤄지지 않고 대출 미끼나 특수한 네트워크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럴 경우 근로자 교육이나 제도 컨설팅 능력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어 불완전 판매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인프라 구축을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 독려해야 한다"며 "적정한 수수료를 받으면서 가입자를 교육시킬 수 있는 기관이나 법인을 활성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책 감독기관의 기준 강화도 필요하다"며 "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자 만족도를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퇴직연금을 시민권이나 노후로 넘겨진 임금으로 인식하는 유럽 및 영미권 국가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일종의 금융상품으로 여기고 있다"며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