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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온라인 최저가 110% 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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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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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7월 23일까지, 더 비쌀 경우 차액 110% 포인트 지급

오픈마켓 11번가가 2개월간 온라인쇼핑 최저가 보상제를 실시한다.

11번가는 오는 7월 23일까지 ‘최저가 110% 보상제’를 실시, 11번가 제품이 타 온라인쇼핑몰보다 비싸면 차액 110%의 포인트를 보상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기준은 OK캐쉬백, 쿠폰을 적용한 최종 결재 금액이며, 적용 대상은 패션, 잡화, 화장품 카테고리 전 제품이다. 가전제품, 쌀, 골프, 도서 등 가격 변동성이 큰 상품은 제외된다.

보상 신청 방법은 제품 구입 결제 후 3일 이내 타 쇼핑몰과 가격을 비교해 더 저렴한 가격을 발견할 경우, 해당 화면을 캡쳐해 11번가 고객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 내용은 1일 이내 보상여부가 결정되고 2일 이내에 11번가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가능한 S포인트로 환불받을 수 있다.

행사기간 중 아이디 별로 2회까지 보상되며, 금액은 최대 2만원 까지이다.

정낙균 SK텔레콤 11번가 총괄본부장은 “그동안 ‘정품 110% 보상제’ ‘24시간 콜센터’ ‘안심쇼핑 보장제’ 등 다양한 제도를 선보여 온 11번가가 가격 할인 면에서도 차별화된 소비자 만족을 제공하고자 이번 ‘최저 가격 보상제’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11번가는 이번 행사 진행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 및 고객센터 인원을 보충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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