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등을 관리·감독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가 7월말에 설치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담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민간 위원 6명 등 8명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7월28일 시행된다.
공적자금 지원 심사 소위원회와 공적자금 회수의 적정성을 따지는 매각심사소위원회도 설치되며 이들 소위원회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민간 위원이 참여한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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