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금융위,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6-04 13: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금융위원회는 4일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등을 관리·감독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가 7월말에 설치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담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민간 위원 6명 등 8명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7월28일 시행된다.

공적자금 지원 심사 소위원회와 공적자금 회수의 적정성을 따지는 매각심사소위원회도 설치되며 이들 소위원회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민간 위원이 참여한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