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는 자치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앞으로도 정부합동감사는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무 중 자치사무는 법령 위반사항이 드러난 사무에 한하여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사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라고 결정했다.
행안부는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추진해 나가되, 자치사무의 경우, 헌재 결정에 따라 감사 개시 전에 법령 위반 여부를 밝히는 등 감사개시 요건을 충족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자치사무 중 사회복지 및 세무관련 각종 횡령, 인·허가 특혜, 국·공유재산 불법사용 등의 비리 행태와 국민 불편사항, 낭비성 지역행사 및 축제 등 전 자치단체에 파급효과가 큰 사무는 기획감사 등을 통해 바로잡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자치사무의 위법행위를 바로 잡는 감사 본래의 기능이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부에서 자치단체가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오는 8월에 예정된 전북을 비롯한 3개 시·도 정부합동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을 사전에 집중 수집, 차질 없이 실시할 예정이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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