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채권단, 크라이슬러 자산매각 '발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6-08 14: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채권단 일부, 대법원에 매각 지연 요청

파산보호에 들어간 미국 3위 자동차업체 크라이슬러가 이탈리아 자동차메이커 피아트에 자산을 매각하기로 한 결정이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크라이슬러의 주요 자산을 피아트 등이 대주주가 되는 새 법인에 매각하는 것에 반대해 온 미국 인디애나주 연기금 등 일부 채권단은 전날 크라이슬러의 자산 매각을 지연시켜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들 채권단은 맨해튼 파산법원이 크라이슬러의 자산 매각을 승인하자 채권단은 보상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이유로 파산법원의 결정에 반대하는 항소를 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에서도 이들의 요청을 기각하고 조건부 매각을 승인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채권단은 "우리는 대법관에게 이 문제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대법원이 크라이슬러의 자산 매각을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연방 제2 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5일 크라이슬러의 자산매각을 승인한다면서도 반대 채권자들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는 8일 오후 4시까지는 최종 판결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크라이슬러의 자산 매각을 통한 회생 여부는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회생 계획에 따르면 크라이슬러는 주요 자산을 전미자동차노조(UAW)가 55%, 피아트가 20%, 미국·캐나다 정부가 10%의 지분을 갖는 새 크라이슬러 법인에 매각하게 된다.

크라이슬러의 새 법인에 대한 자산 매각이 오는 15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피아트는 협상을 폐기할 수 있다. 자산 매각이 지연되면 크라이슬러의 회생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크라이슬러 측은 자산 매각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회사 청산이 불가피해 3만85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조속한 승인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크라이슬러의 자산 매각에 대한 유예 신청은 대법원의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이 다루게 된다. 긴스버그 대법관은 단독으로 이 문제를 결정하거나 전체 대법관 회의에 이 문제를 회부할 수도 있다.

대법원이 유예 신청을 기각한다면 크라이슬러는 자산 매각을 마치고 조만간 파산보호에서 졸업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유예 신청을 받아들이면 자산 매각은 몇개월 지연될 수도 있다.

크라이슬러의 자산 매각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미 최대 자동차메이커 제너럴모터스(GM)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인디애나주 기금은 크라이슬러가 발행한 채권 69억 달러 중 425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정은선 기자 stop1020@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