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 절차를 관리하는 등 역할이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는 그동안의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낡은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비사업 절차 혁신안'을 10일 발표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관리자' 도입 의무화가 제시됐다. 이는 재개발 과정에서의 각종 비용 상승이 정비업체·시공사와의 비리나 결탁에 원인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공 역할을 확대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공관리자는 구청장, SH공사, 주택공사 등이 수행하게 된다.
공공관리자는 정비구역 지정, 정비업체 선정 등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정비사업 절차를 관리한다. 공공관리자 비용은 시공사 선정단계까지 공공이 부담하되 시공 단계 이후부터는 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자문위는 구역당 총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자문위는 또 현행 10%로 돼 있는 총회의 주민 직접 참석 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하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정비사업 홈페이지 구축과 정비사업 과정의 자료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조합설립 동의서 징수 이후의 정비사업비 산정내역을 작성해 사업시행 인가 후 60일 이내 제출토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사업비 및 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비 산정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하성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장은 "공공의 행정·재정 지원 확대, 세입자 대책의 합리적 조정 등을 포함한 이번 개선안이 실행되면 서울의 주택정책이 시민 위주로 개편되는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며 "서울시민들의 주거복지 수준을 한 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자문단 개선안을 확정하고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입법화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프로세스 개선안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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